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엔 유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제임스 실링 미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6일 성주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며 '전기 공급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았다. 사드 부지는 작년까지 골프장으로 쓰인 곳이라 진입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발전기를 돌리는 것은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를 가동하기 위한 고압의 전기를 공급할 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은 일단 임시로 발전기를 돌리고 이후 시설 공사를 통해 승압 및 고압선 설치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소음이 큰 발전기는 비상시 전원 공급용이라 승압 공사가 끝나고 고압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돌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논란으로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주한 미군은 발전기 가동용 유류 수송을 위해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조차 2대를 사드 기지로 진입시키려 했으나 사드 반대 시위대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후 주한 미군은 수송용 헬기로 유류를 공수(空輸)하고 있다.하지만 헬기로 수송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이 많지 않아 자주 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달 29~31일에는 우리 군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시누크 헬기를 띄워 미측의 유류 수송을 긴급 지원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주 미군 헬기가 다른 작전에 투입돼 우리 측에 헬기 지원 요청이 왔었다"고 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용이 아니라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용도다. 적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을 때 주로 가동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레이더는 장시간 전원을 분리해 놓고 가동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자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발전기로 공급하는 전기는 전류 세기가 고르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8/2017060800249.html
◇전면 백지화→비현실적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청와대가 원하는 식대로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사드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략·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야전 배치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들을 꺼내야 하고, 부지도 롯데와의 토지 맞교환이 아닌 매매 방식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여럿 발생한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법적으론 가능하겠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특히 한·미 동맹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 배치 상태는 유지하면서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보자면 어렵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때를 놓쳤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즉 부지를 확보하기 전 계획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그 단계를 한참 지나 이미 배치·운용되고 있다. 더구나 사드 부지처럼 매입이나 수용 방식이 아닌,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확보된 땅의 경우에는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은 2차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뜻은 이 중 절차가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법령상으론 불가능하다.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2만8779㎡, 이 중 실제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 정도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기준이 안 된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실제로는 70만㎡를 계획했다가 바꿨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여 면적' 얘기다. 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면적'이다.
◇추가 공여 또는 보호구역 지정→편법
따라서 굳이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려면 현재 상황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면적이 33만㎡가 넘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원래 주한미군에 70만㎡를 공여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원래 계획대로 나머지 37만여㎡ 또는 그 이상을 공여해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실제 사업면적, 즉 실제 공사가 필요한 면적이 33만㎡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면적을 계획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업 면적에 더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미군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억지로 주한미군에 넘긴다면 우리 국민도 미국 측도 납득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성주골프장 이전에 1차 배치 후보지였던 성산포대의 경우 전체 면적이 11만6000㎡였다.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충분한 것이다.
일부 환경법 전문가들은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전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국방장관이 해당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 실시 전에 받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배치까지 끝난 상황에서 소급해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일각에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 핵심인 레이더와 통제본부, 발사대 2기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배치돼야 할 세트 중 일부만 새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론 힘든 일이다.
70만㎡ 중 사드 부지에서 제외된 37만여㎡를 포함해서, 그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미 배치된 사드 부대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미군에 대해 받지 않아도 되는 평가, 이미 절차가 다 지나간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대안들에 대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야말로 편법"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거나 미 측에 넘어갈 경우 주민 불편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303.html
외교부는 현재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주요 당국자들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이번 달 중순쯤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대미, 대중 외교의 핵심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6일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중국은 최근의 논란에 반색하면서도 '사드를 완전히 철회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라며 "우리로서는 솔직히 청와대가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 누락 문제로 문책당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히 청와대의 지시에 근거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지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여전히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외교부 내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을 안심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주민 공청회, 국회 논의 등으로 '사드 배치 연내 완료'란 기존의 한·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 외교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305.html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국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 결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며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절차를 밟으라'며 방해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를 갖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나 의원 측이 2일 전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의원들이 잇따라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나 의원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대파는 국회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이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관료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절차를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드가) 현재 그 자리에서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같은 날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특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했다.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예산을 쓰는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고 했다. 가드너·손베리 위원장은 공화당, 더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미 의원들로부터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3/2017060300203.html
이와 관련해 가드너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은 돈은 결국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손베리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 추진 등 절차문제에 대해 "한국이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 추진 등 절차문제에 대해 "한국이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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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그토록 원하는 동북아 구녕자 노무현시즌3를 보고 계십니다.
요순시절이 돌아온다 풍악을 올려라............





덧글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 관리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체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prelude)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oid=001&aid=0009328652
단 백두산 인근 통화에 배치된 사거리 700~800km의 DF-15 SRBM이 한국을 공격 할 경우는 사드에 의해 저지 될 수 있습니다.
통화에 배치된 DF-15가 사거리로 하는 공격대상은 한국 뿐입니다.
혹시 나의 주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