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7756
http://zum.com/#!/v=2&tab=society&p=6&cm=newsbox&news=0562016012128196112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http://www.fnnews.com/news/201601211454029213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즉각 전교조에 대해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교육청 지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교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되면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또 전교조 본부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3837606609373512&DCD=A00702&OutLnkChk=Y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1개월 내에 회수해야 한다.
http://www.vop.co.kr/A00000765448.html
우리의 세금이 전교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전교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http://zum.com/#!/v=2&tab=society&p=6&cm=newsbox&news=0562016012128196112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http://www.fnnews.com/news/201601211454029213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즉각 전교조에 대해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교육청 지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교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되면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또 전교조 본부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3837606609373512&DCD=A00702&OutLnkChk=Y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72명은 소속 학교 등으로 복귀해야 한다. 지역별 노조 전임자는 ▲서울 17명 ▲부산 2명 ▲대구 3명 ▲인천 3명 ▲광주 3명 ▲율산 3명 ▲세종 1명 ▲경기 8명 ▲강원 3명 ▲충북 3명 ▲충남 4명 ▲전북 5명 ▲전남 4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이다.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1개월 내에 회수해야 한다.
http://www.vop.co.kr/A00000765448.html
우리의 세금이 전교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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