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의당 정진후 노동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의당 정진후(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정부는 2010년 4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노위 판정을 거쳐 소송 중인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이나 공무·업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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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네요.
전교조 지위합법성을 가리는 고법 항소심이 21일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판결이 그렇게 법리상 연관이 없다합니다.
 다만 전교조가 불복하는 현행 노동법의 합법성과 집행과정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임을 재확인한것에 의의가있네요.

덧글

  • virustotal 2016/01/14 20:12 # 답글

    그쪽분들은 이기던지 지던지 하등의 상관이 없음

    지면 수구정당의 개 법원이 우리를 탄압합니다.

    이긴다 여러분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6/01/15 19:21 #

    ㅠㅡ...정의가 죽엇네요 그러더라구요 ㅋㅋㅋ
  • 비논리적 2016/01/15 12:41 # 답글

    자본주의 속에서 시궁창처럼 굴러다니는 것들이 진보인냥 깝쳐대는군요.
    강의석이나 류상태같은 것들이랑 노는게 좋을거 같은데.
  • NET진보 2016/01/15 19:21 #

    원래 전교조가 그런류이니까요;; 새로울것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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