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과서,친북,종북,새시대교육운동,통일,국가보안법,소풍,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미자,김명숙,최선정,백준수,통일위원회

檢, 전교조 교사로 구성 이적단체 첫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들. 2013.2.21 hama@yna.co.kr
검찰이 공개한 이적단체 활동 증거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서 공개된 증거 사진자료. 2013.2.21 hama@yna.co.kr

이 단체가 지난 2005년 주최한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인터넷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1·기소)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실 복도 벽에 걸어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ㆍ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ㆍ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21/0701000000AKR20130221097500004.HTML




前부위원장 등 4명이 만들어, 北 원전·김일성 회고록 등 조직원 교육에 사용

"'미군을 쏴 죽이자'는 (북한) 노래는 제 마음과 같아요."

지난 2005년 8월 전교조가 주최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이 통일전망대에 전시돼 있는 북한 노래책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박미자(52)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당시 통일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이 행사는 평택 미군기지, 통일전망대 방문 등 8박 9일 동안 어린이 75명과 전교조 교사 20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이 행사를 취재한 인터넷 매체에 "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거나 "9명의 미군이 (평택 미군기지) 16만평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 농민들의 땅을 뺏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통일전망대를 떠나며 '하루빨리 통일되어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미국)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도 적었다.

박 전 부위원장은 2년여가 흐른 2008년 초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위한 변혁운동'을 하겠다며 전교조 내에 '새시대 교육운동'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전국 13개 지역대표를 두고 운영위도 있다.

이 단체는 대외적으로는 전교조 내 통일운동 단체를 표방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북한의 폭력혁명노선 등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교조 내 이적단체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이 18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새시대 교육운동'은 각종 문건과 이메일에 '전남의 ㅈ' '인천의 ㄱ'으로 표시하는 등 신원을 비공개로 했다. 사상 학습자료에는 '공개+유출금지, 메일발송 삼가'라고 적어 보안을 유지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한 초등학교 교사 최모(41)씨는 김정일 어록에 나오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실에 걸어두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조직원 교육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직원 교육자료 가운데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해야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09년 새시대 교육운동 회원총회에서 "남한은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21세기 자본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고, 나머지 인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m.chosun.com/article.html?sname=smart&contid=2013022200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4.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의 지위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수업이나 각종 활동에서 아직 비판적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의 전신이 이적단체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다량의 증거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법정 진술에 의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박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새시대교육운동이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주체사상이 제시하는 노동계급의 혁명, 민족해방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씨 등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교조의 공식행사로 정부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이며 이적활동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1/23/0701000000AKR20150123120651004.HTML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23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 이모(42)씨 등 9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풍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범민련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이날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 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라는 이적 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여·54)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4/2015012400108.html

http://m.cafe.daum.net/cjbcham/QK9V/195?listURI=%2Fcjbcham%2F_rec%3Fpage%3D5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