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문제의 핵심논점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522118
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을 제정하되, 상위 법인 법률에 위반된다고 소송이 들어왔다면 사법부가 이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6/dh20150601151655137490.htm
현행 국회법 98조 2항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 권한은 '통보'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국회 상임위가 모법과 불합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통보 수준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상임위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1. 해정 국회개정법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법조출신 의원들의반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0.html?related_all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취지를 왜곡 남용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고 시정돼야 한다'
'궁극적으론 수정 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해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시행령 포함) 심사권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107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입법권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삼권분립을 이중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명령·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해서 그 상위의 법률을 개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행정부에 의무로 부과한 것은 권한 침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이날 새벽에 반대표를 던졌다. 판사를 지낸 이인제·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 등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법조계 출신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5.html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필요한 5%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건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탓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는 것도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6/dh20150601151655137490.htm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의무는 부과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부에 국회가 요구한대로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것은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국회가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면서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전에는 행정기관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이 없다면 우리가 개정안을 입법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것은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치라는 이야기인데 그 표현을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과거 국회 속기록 토의 내용
4. 학계반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5.html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명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위임한 권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역시 헌법학계 주요 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가 이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국회의 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땐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위헌"이라고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522118&year=2015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행정부에 위임된 시행령 제정 권한은 삼권분립 영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명백히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관점에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국회가 (정부에) 위임한 권한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리를 지지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국회가 시행령을 고치라고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인데,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위탁자가 수탁자 권한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소지는 없고, 삼권분립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법학교수는 "종전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 많은데 시행령 개입권까지 주어지면 정치권이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위헌 논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여된 국회 기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2360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률 취지에 따르지 않은 대통령령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존의 통보가 수정요구로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행정부가 수정요구를 따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처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위헌·위법 행정법령을 사후적으로 사법부에 맡기거나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원래 법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따르던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사전적으로 검토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응규(충북대 로스쿨) 교수도 "요구권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위헌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요구받은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의 강화·강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성우(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문안에 따라서는 요구가 권고적 효력인지 강제적 효력인지 다르지만 국회가 요구권을 내세워 자꾸 행정부와 충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입법 때 최대한 정확하게 시행령의 범위를 설정하면 해소될 문제인데 국회가 법을 대강 만든 후 행정입법을 사사건건 걸고넘어져선 안된다"며 "야당이 투쟁상대를 여당 아닌 정부, 대통령으로 삼으면 대통령이 여의도정치에 발목 잡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학선(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잘못된 행정입법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거친 후 고치면 된다"며 "국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사실상 있다고 보여지는 수정요구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kookilbo.com/v/05c586d886f1422fa6e396e944bd0b9d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위에 국회가 낸 법률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 시행령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으로 삼권분립과 무관하다”며 “청와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도 “위임입법 관련 사안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한테 위임한 것이니 국회는 법률에 따라 그 위임을 거둬들이거나 바꿀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을 무효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 규정을 두지도 않아 위헌 소지는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적 근거 없이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시행령을 행정부가 만들고 사법부가 견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도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반하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해 사건에 해당 시행령 적용을 하지 않고, 변경ㆍ폐지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한 판사도 “헌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행정입법의 경우 최종적 위헌, 위법 심사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헌법상 일반적인 체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행정입법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체가 권력 분립을 침해하기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며, 모법에 반해 변경된 시행령들은 민ㆍ형사 재판에 걸려 있지 않으면 방치돼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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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입장 정리
찬성:국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한 부분이 시행령이다.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만들어지는것인지 감시하는것이다.
한줄요약 :본디 국회의 역활이다.
A:새누리당: 법의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는지 감시와 감독 수정 요구를 할수있으며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감독절차 의무화 본입법취지
B:새정치민주연합: 법의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는지 감시와 감독 ,수정을 할수있게 하는것이며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 시행령 입법부의 수정 강제가 본입법취지
반대:
시행령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부분이니 수정요구 및 김시,감독은 할수가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의 수정요구를 강제하는것은 국회권한 밖이다.
시행령을 손대려면 행정법으로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부분을 손을 수정,박탈을 해야지
현행법상 행정부에 시행령 위임을 해놓고 국회의 시행령의 수정요구를 강제하는것을 법질서를 거스리는 입법이다.
또한 시행령이 법률위반소지가 있는지,위헌여부에대한것은 법원,대법원 ,헌법재판소등
헌법상 사법부의 역활이다.3권분립을 침해한다.
근본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재차 입법을 하면된다.이것이 입법부의역활이다.
한줄요약: 현행 법질서,헌법을 무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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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 제현분들은 누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있다고 보여지나요?!
시행령 국회강제개입 관련해서는 반대측이.... 그나마
위헌소지관련해서는 닭대가리당이 무한불임정당 입법취지 논리가 깨끗해보이네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나마 덜무능하가는것의 증거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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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을 제정하되, 상위 법인 법률에 위반된다고 소송이 들어왔다면 사법부가 이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98조 2항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 권한은 '통보'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국회 상임위가 모법과 불합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통보 수준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상임위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1. 해정 국회개정법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법조출신 의원들의반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0.html?related_all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취지를 왜곡 남용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고 시정돼야 한다'
'궁극적으론 수정 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해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시행령 포함) 심사권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107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입법권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삼권분립을 이중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명령·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해서 그 상위의 법률을 개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행정부에 의무로 부과한 것은 권한 침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이날 새벽에 반대표를 던졌다. 판사를 지낸 이인제·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 등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법조계 출신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5.html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필요한 5%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건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탓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는 것도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6/dh20150601151655137490.htm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의무는 부과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부에 국회가 요구한대로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것은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국회가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면서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전에는 행정기관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이 없다면 우리가 개정안을 입법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것은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치라는 이야기인데 그 표현을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과거 국회 속기록 토의 내용

4. 학계반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30/2015053000295.html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명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위임한 권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역시 헌법학계 주요 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가 이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국회의 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땐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규정했으면 됐는데, 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뒤늦게 가타부타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모법(母法)에서 해결해야지 시행령을 고치자고 들면 법 체계에 혼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는 개별 법률을 개정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수정하거나 박탈해야지, 이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한마디로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는 개별 법률을 개정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수정하거나 박탈해야지, 이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한마디로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다"며 "사후 통제 차원에서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걸 누가 다뤄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며 "오히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걸 누가 다뤄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며 "오히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행정부에 위임된 시행령 제정 권한은 삼권분립 영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명백히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관점에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국회가 (정부에) 위임한 권한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리를 지지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국회가 시행령을 고치라고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인데,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위탁자가 수탁자 권한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소지는 없고, 삼권분립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법학교수는 "종전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 많은데 시행령 개입권까지 주어지면 정치권이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위헌 논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여된 국회 기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2360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률 취지에 따르지 않은 대통령령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존의 통보가 수정요구로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행정부가 수정요구를 따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처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위헌·위법 행정법령을 사후적으로 사법부에 맡기거나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원래 법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따르던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사전적으로 검토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응규(충북대 로스쿨) 교수도 "요구권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위헌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요구받은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의 강화·강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성우(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문안에 따라서는 요구가 권고적 효력인지 강제적 효력인지 다르지만 국회가 요구권을 내세워 자꾸 행정부와 충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입법 때 최대한 정확하게 시행령의 범위를 설정하면 해소될 문제인데 국회가 법을 대강 만든 후 행정입법을 사사건건 걸고넘어져선 안된다"며 "야당이 투쟁상대를 여당 아닌 정부, 대통령으로 삼으면 대통령이 여의도정치에 발목 잡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학선(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잘못된 행정입법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거친 후 고치면 된다"며 "국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사실상 있다고 보여지는 수정요구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kookilbo.com/v/05c586d886f1422fa6e396e944bd0b9d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위에 국회가 낸 법률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 시행령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으로 삼권분립과 무관하다”며 “청와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도 “위임입법 관련 사안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한테 위임한 것이니 국회는 법률에 따라 그 위임을 거둬들이거나 바꿀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을 무효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 규정을 두지도 않아 위헌 소지는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적 근거 없이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시행령을 행정부가 만들고 사법부가 견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도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반하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해 사건에 해당 시행령 적용을 하지 않고, 변경ㆍ폐지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한 판사도 “헌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행정입법의 경우 최종적 위헌, 위법 심사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헌법상 일반적인 체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행정입법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체가 권력 분립을 침해하기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며, 모법에 반해 변경된 시행령들은 민ㆍ형사 재판에 걸려 있지 않으면 방치돼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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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입장 정리
찬성:국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한 부분이 시행령이다.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만들어지는것인지 감시하는것이다.
한줄요약 :본디 국회의 역활이다.
A:새누리당: 법의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는지 감시와 감독 수정 요구를 할수있으며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감독절차 의무화 본입법취지
B:새정치민주연합: 법의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는지 감시와 감독 ,수정을 할수있게 하는것이며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 시행령 입법부의 수정 강제가 본입법취지
반대:
시행령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부분이니 수정요구 및 김시,감독은 할수가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의 수정요구를 강제하는것은 국회권한 밖이다.
시행령을 손대려면 행정법으로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부분을 손을 수정,박탈을 해야지
현행법상 행정부에 시행령 위임을 해놓고 국회의 시행령의 수정요구를 강제하는것을 법질서를 거스리는 입법이다.
또한 시행령이 법률위반소지가 있는지,위헌여부에대한것은 법원,대법원 ,헌법재판소등
헌법상 사법부의 역활이다.3권분립을 침해한다.
근본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재차 입법을 하면된다.이것이 입법부의역활이다.
한줄요약: 현행 법질서,헌법을 무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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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 제현분들은 누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있다고 보여지나요?!
시행령 국회강제개입 관련해서는 반대측이.... 그나마
위헌소지관련해서는 닭대가리당이 무한불임정당 입법취지 논리가 깨끗해보이네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나마 덜무능하가는것의 증거가될듯;;;
덧글
새누리당 유씨는 진짜 트로이의 목마수준, 뭐가 진짜 문젠지 모르는거 같아요.
새누리가 반대하면 개정 안된다? 야당이 막무가내로 협상하자고하면 결국 될거라는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는데 여당이 반대하면 강제력이 없다? 진짜 머저리에요.
무식하게땡깡부리다가 거부궈냉사로 끌려나갓죠;; 어짜피..야당이 강경투쟁,국회마비획책할수록.
.새누리당에게는 좋은바......금방 10월12월이 되니까요;; 국회선진화법에따라...
새누리당도 느긋하게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햇으면좋을건데말이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8_0013586835&cID=10217&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v/c2475a7c50934824a37a7a15ca269433
구체적으로는 해당특별법에는 내부의결을 거쳐서 조직구성과역활을 한다고햇는데
법령에서 조직의 기구와 그역활을 명시하니... 야당애들이 버튼이 누르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기구의비대/인력과다문제로 정부의조직이 당초보다 줄어든형태인데
이걸로 ㅅ시비를 거는듯하더군요,
저는 민간전문가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더 신뢰하구요,
검찰이나 법원의판단자료를 ㅊ휘합하고 미간전문가를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배석하는것이 옳다고보는데..독립이라는 미명하에갱판을 칠게 걱정이되더군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설정한 반면,
시행령은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이부분에서 평가가 갈리는데...세월호참사에대한 원인규명은 법정에서끝난부분인지라..
더이상 끈낼것도없는데..뭘조사하는것인지모르겟어요.
정부대응적정성조사도 시행령부분에 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으로 대체될수잇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