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http://news1.kr/articles/?2252992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해직자 명단 9명 가운데 이 교사를 비롯한 6명은 같은 이유로 해직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029030214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전력자들인데다
법적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법적판결인 복직소송에 패소한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송원재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기부금을 걷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며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경숙 교사는 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동료 교사들과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한 혐의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선고를 받아 해직됐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복직 소송 등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직 후 전교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2403390221950.htm
법외노조 소송의 1심의 핵심은 다음과같습니다.
[판단①]
재판부는 '교원은 다르다'를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원은 학교 교육의 수행자로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교원 또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은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교사들이 단결권을 침해받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판결은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은 교원노조 자격이 없다'로 나아갔다. 이 사건 쟁점인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가입은 교원만 가능하지만, 부당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단위(지역·직종·산업별)노조는 실업자나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단②]
. 우선 노조법상 자격 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이때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며 그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조 아님'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③] 전교조는 스스로 기회를 버렸다
재판부는 전교조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31일 전교조에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5월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우선 이행기한을 8월초로 미룬 다음 그해 6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2012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원은 전교조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응하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단④] 1999년 설립 신고 자체도 문제였다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사실확인"이라며 "전교조가 1999년 7월 1일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삭제한 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당초 노조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이 조항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될 것을 알고 일부러 감췄다고 했다. 전교조는 신고 이후에 조항을 신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직교사 출신 임원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라는 발언이 담긴 1999년 6월 27일 대의원회의록이 있고, 전교조가 1989년 창립할 때부터 줄곧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신고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외노조 소송 의핵심 쟁점이자 위헌소송내용의법률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104#0000
그리고 위헌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헌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헌재가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본 것은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교원도 근로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되므로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불문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24729&isYeonhapFlash=Y
헌재가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본 것은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교원도 근로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되므로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불문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해야만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교원노조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해직자가 가입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정당한 해고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의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24729&isYeonhapFlash=Y
사법부:대법원장3명/ 행정부:박근혜3명 / 국회:여야각각 1인 공동합의1인 총 3명
대의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3권 분립을 잘반영한제도 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801071421083002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해당 위헌법률 심판에서 다음과같은 판결을 내렸죠.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8명은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
http://news.donga.com/3/03/20150528/71518727/3이는 지난 대법원의 전국공무원노조 판례과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원고의 조합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또 노동부는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535946788
앞으로 전교조는 어덯게될까요?!
헌법재판소의 합법결정, 대법원의 공무원노조 판례,지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1심처럼
2심은 전교조에대해 법외노조 판결이 날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심이 끝난 이후에는 법외노조 효력가처분신청의 효력이 다해 실질적으로 법외노조가 될가능성이 높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심 판결에서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역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도 같은 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칫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인 전교조는 같은해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전교조 측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http://news.donga.com/3/03/20150528/71518727/3
덧글
헌재가 자신들 편에서만 3권 위에 서주기를 바랬던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이 여당에 속한 걸 생각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을 여당에서 뽑게 되어있는 셈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 대법원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 보기 힘든 특수성 때문에 비롯되는 문젠데, 그래서 어느 쪽에서 대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색깔도 헌재의 색깔도 막 왔다갔다하는게 안타깝게도 현실이지요. 이 상황이 3권분립이 잘 반영된 제도라고 보긴 힘들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이 7명을봅는다는건 어디개소리인지모르겟네요;;;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사법부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한다는 의미죠
청문회도하게되고 여기통고못하면 임명못합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지난 헌법재판관에대해 3인 임명할수있지만.임기때문에 헌재 재판관은 지난 정권 재판관이 유임되기도합니다. 입법부,행정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청문회를 하게됩니다. 에서기 문제잇으면 낙마를 하게되죠.
대의민주제에서 여당이 많기때문에..... 이건 국개론과비슷하죠;;
행정부권력을 여당이 정당하게 잡앗고 국회권력을 여당이 잡은건 야당책임이크죠;;;
대의민주제이기때문에 행정부 수반과 국회를봅는건데..그게 부당하다고 느끼시는가;;;
그렇게따지면 노무현정부와김대중정부도 마찬가지로 편파적으로 사법부를 지배햇다라는 개같은 소리를 하시는겁니다;;;
대법원이 독립성을 가진기관이아니다;; ;;라는것도 병신같은 소리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름니다;;; 개소리를 계속하시니 이해력이부족하신듯
재판부가 여당에대해 장악되어잇다는 정신분열증 초기 병세를 지니고계신듯
어느 정권이든 사법부를 편파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배해왔고, 그러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게 이야기의 요지죠.
대법원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건 대법원과 헌재가 양쪽 다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고르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후보를 떨굴 수는 있지만, 없는 후보를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자신과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택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의 파이를 제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중 셋은 대법원장이 고르는데,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셋은 대통령이 고르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는 재판관이 여섯이 됩니다. 물론 재판관이 꼭두각시가 아니니 대통령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만(노무현때는 대표적으로 수도 이전 건이 있었죠), 대통령과 정치색이 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풀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미국같은 경우에도 연방대법관을 선택하는데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 대법관 후보를 아예 대통령이 지목합니다. 한 단계를 거치는 한국보다 직접적이죠.) 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한쪽 세력에서 종신집권을 하지 않는한 대법관을 한 가지 세력의 색으로 물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임기가 6년이라 두 번 연속으로 정권을 차지하는 걸로 충분하죠. (김대중-노무현으로 충분했고, 이명박-박근혜로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본인의 정치성이 있다한들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죠
이런 식이면 삼권분립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조치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주 다른 게 사실이고요
한마디로 무의미한 얘기네요
사법부자체가 선출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감시하는겁니다.
애초에 대법원장 선출자체가 사법부와 입법부 견제장치를 사법부의개입으로 이해하는 분이계시니 안타깝네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대의권력자체가 부당하는는것을 설파하시는것도 아니고....
님께서 결론즈음에 말햇다시피.. 사법부자체가 재판관개개인이///
정치와 정권의 통제를 받는 권력이 아닙니다...선출되엇다고하더라도
개개인의 독립성을 그렇게 무시하는것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망상태도구요;
본디 국민의 대의가 행벙부와의회 권력 사법권력의 견제 그과정 자체가 비극적이라고한다면
사법부의견제와 통제는 누구도하지못할것입니다.
님의말은 곧 여야50:50이라는 공정한룰 가지자라고하면서
정작 공정하지않는 공정한룰이라는 공정한룰의 근거를제시하지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분들과비슷하네요
공영방송을 외치면서 정치파업을 하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정치권력 을 견지하는 분들처럼말이죠;;;
그리고보니 kbs이사진이나 mbc이사진도 비슷한 놀리하는 분들이게시죠;;;
삼권분립이나 여당 행정부에따라서 선출하는것이 가장 근거있는 권력이나... 그것에반대하는 분들;;;
설마하니 이 문제로 oecd 가입 조건 안지켰다고 퇴출당하는건 이니겠지?
연간 보고서 낼 때 몇줄 추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말겠죠
OECD 퇴출은 대통령 탄핵 만큼이나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런 건 건수 몇개 잡았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그이전에는 공무원노조자첵 금지, oecd가입된 지금은 공무워노조ㅡㄹ 법적으로 허용하고잇죠. ). ILO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ILO에서는 뭐 공무워노조 자체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허용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권리의 제한이 이미 합헌 판정이 난지라..
무의미한 지적입니다.
아수라장이 따로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