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Main/3/all/20140619/64430041/1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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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해직자들은 각각 통일학교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혐의로 국가보안법 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교육감에게 기부금 모집활동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판결로 법적으로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http://dfgdg.egloos.com/3060904
이들을 전교조에서 부당하다고하는것은 조합원이라고하는것은 전교조가 스스로 종북단체임을 시인하는꼴이죠.
p.s: 이번 판결을 한 1심 반정우 판사분은 보수성향?! 판사분은 아닌것같네요. ㅇㅇ;;




적어도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분같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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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해직자들은 각각 통일학교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혐의로 국가보안법 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교육감에게 기부금 모집활동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판결로 법적으로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http://dfgdg.egloos.com/3060904
이들을 전교조에서 부당하다고하는것은 조합원이라고하는것은 전교조가 스스로 종북단체임을 시인하는꼴이죠.
p.s: 이번 판결을 한 1심 반정우 판사분은 보수성향?! 판사분은 아닌것같네요. ㅇㅇ;;




적어도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분같습니다.
덧글
사법부를 살
뭐 법이 그러하니 판사님을 욕할 게 아니라 욕하려면 법을 탓해야겠죠...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사법부
2. 문제가 되는 9명의 해직사유
이것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걸...찬성측에 이거 물어보면 바로 버로우 or 정신승리
판결이 제 맘에 안든다고 떼쓰는 버릇 좀 갖다버렸으면 합니다.
다음 번 선거에 이런 문구가 나오겠군요.
열사를 만들 놈이 따로 있지... 에혀~
전교조 정치투쟁에만 매몰되는건 좀...학부모단체나 교육단체 정치권같은 제3자가 사법부 압박하기 바쁜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가 탄원서 내는게 모양새 안 좋아보임...규제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