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 군뉴스


1. 이번 k11 사고시 쓰인 탄환이 즉 2010년도 k11사고 이전- 신관 개선 프로그램 적용전- 탄환이랍니다. 
 군의 물품 재고관리 관련한 문제점이 일어난것같네요.   폐기를 하던지 신관개선 하던지;;; 해야되는 물품을 사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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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6813176&cid=950203&ntype=COMPONENT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지금까지 K-11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당시 시범 사격 때 사용한 20㎜ 공중폭발탄의 신관 오작동에 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폭발한 탄환은 2011년 개선 보완된 신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구형 탄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K-11 폭발 사고 이후 격발장치의 설계를 변경하고 사격통제장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탄환이 발사된 후 신관이 약실(탄약을 재어 넣는 부분) 내에서 회전수를 인식하도록 탄약 신관 프로그램을 수정한 바 있다.

소식통은 "폭발한 20㎜ 공중폭발탄은 개선된 신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인 2010년 11월 생산된 것"이라며 "이런 구형 탄환을 현재도 20여만 발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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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K-11 총기와 탄약에 대한 설계·제작 오류 등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탄약과 총기는 전량 회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군과 외부 전문가로 편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시험장에서 육군 모부대가 K-11 복합소총 시범 사격을 하던 중 신관 내 탄환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대대장과 하사, 병사 등 3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

2. ㄱ. 군내 성폭행,성추행 강화죄/ ㄴ.군재판 검찰권 분리그리고 감경권제한문제


ㄱ.군내 성폭행,성추행의 현실....은 이런데...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대구의 한 육군부대 분대장이 후임 십수 명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피해군인의 누나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군인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인 분대장은 후임 십수 명을 성추행하고도 이해할 수 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여성 인권처럼 군인의 인권도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18일 육군부대에 따르면 가해자 A(20)상병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14일 군법원에서 진행됐다.

A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후임병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군인들은 총 14명
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군인들 중 일부가 헌병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사법원은 14일 공판에서 A상병에 대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군인의 누나는 "가해병사의 이웃주민들이 군사법원에 탄원서를 내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동성애 시민 단체의 잘못된 반응과 일반인들의당연한 반응






ㄴ. 물론 군사재판에서 지나친 감경권 을 휘둘리게하는것을 제한하는것은 저도찬성합니다.
다만 군지휘관이 군법원 판결의 감경할수없는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고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171923827979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해당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군 지휘관(사단장, 군단장 등)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경 사유와 범위는 무제한이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군 지휘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1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는 등 감경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11년~2013년) 이같은 감경권으로 166건의 군사법원 판결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휘관이 검찰과 군판결관련한 영향을끼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감경권을 제한한다고 해결될문제가 아닌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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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701.html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은 군 검찰과 군 판사를 감독한다. 지휘관은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고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처리와 판결에 대한 감경 권한도 갖는다.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는 군 검찰과 군 판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지휘관이 입건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몸이 되어서 제식기 감추기 사례는 한둘이 아니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8/0505000000AKR20140318078500001.HTML

감사원은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도 월평균 158만원 상당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최근 평균 경쟁률이 9.4 대 1에 이르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본부가 군간부 징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천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군의 업무태만 탓에 음주운전으로 12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모 사령부 소속 중사가 다음 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의 형사처분을 받고서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덧글

  • 불량산타 2014/03/18 21:53 # 답글

    우리나라 군대는 참... 개선할 점들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ㄱㅡ...
  • NET진보 2014/03/18 22:23 #

    앞으로 병역자원이 더욱줄텐데 말입니다...먼산..인명경시풍조가...
  • 존다리안 2014/03/18 22:05 # 답글

    우리나라 군수분야는 역시 난맥이군요. TT
  • NET진보 2014/03/18 22:23 #

    냅 ㅠㅡ
  • Real 2014/03/19 01:09 # 답글

    진짜 개정하고 보완해야할것은 안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NET진보 2014/03/19 01:33 #

    ㅠㅡ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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