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집회 사전신고 합헌 판결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2조 2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집회 및 시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므로 해당 집시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옥외집회와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 주최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장애, 주거 평온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면 긴급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31956

시위꾼들 부들 부들

덧글

  • 피그말리온 2014/02/03 16:50 # 답글

    한정위헌이 넷이나 나왔길래 뭐가 문제가 있나 했더니만 이것도 48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쪽이었군요...
  • NET진보 2014/02/03 20:17 #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는 없죠
  • 춤추는콩알 2014/02/03 17:18 # 답글

    좌들좌들좀들좀들선들선들
  • NET진보 2014/02/03 20:18 #

    ㅋㅋㅋㅋ
  • 무기한휴업 2014/02/03 22:20 # 답글

    역으로 생각하면 간단한거죠. 만약 사전신고 폐지되서 까스통 영감들이 밤중에 무작위로 집회해대면 그거 그냥 보아넘길 진보좌파가 있겠습니까. -_-;;
  • NET진보 2014/02/04 03:23 #

    넵 ㅇㅇ;; 그렇죠
  • 파이어볼 2014/02/03 22:47 # 삭제 답글

    전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에 대한 항의를 할때, 시민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 파이어볼 2014/02/03 22:49 # 삭제

    다만, 폭력 시위를 하는 좌좀새끼들은 경찰이 빳다로 아주 호되게 두들겨 패서 병신을 만들어버려야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 서양에서는 기마경찰로 폭도새끼들은 존나 패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위 자체는 허가제를 폐지하되, 각종의 소음 규정이라든가 폭력성에 대한 처벌을 아주 혹독하게 해버려야합니다.
  • 파이어볼 2014/02/03 22:56 # 삭제

    쌀이나 짓는 농사꾼 새끼들이 한국에서는 벼라별 꼬장을 쳐 부리면서
    미국가서는 정작 얌전하게 매너있게 시위를 했다지요? 미국 경찰에 설설기면서 말입니다.
    조센징의 좆같은 근성은 바로 이런, 버르장머리에서 나옵니다. 존나 두드러패야 설설기고 안 패고 한국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호구처럼 굴면 목소리큰 놈이 장사요 내가 왕이다라는 심보로 지랄을 해대니 조센징은 뺨을 존나 쳐패야 정신을 차린다는 속담이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아무튼 말 안 듣고 꼬장부리고 소음내고 폭력시위하는 새끼들은 잡아다가 진짜 대가리를 몽둥이로 아조 박살을 내버려야.
  • NET진보 2014/02/04 03:24 #

    예전엔 하락을 구해야햇지만 지금은 집회목적 장소시간등을 관할서나 해당 관할 건물주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됩니다 ㅇㅇ;; 다만 주로 논의된건 시간에 관련된거에요 ㅇㅇ;;
  • 근데 2014/02/04 00:07 # 삭제 답글

    헌재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면 긴급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건 사실상 일부합헌이네.
  • NET진보 2014/02/04 03:22 #

    ㅇㅇ;;
    뭐 사전 신고 시간이 뭐 더줄어들수는 있을지 모르겟음 ㅇㅇ;; 타법개정에따라 다만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

    이게핵심이라 ㅇㅇ;;;
    문제는 사전신고자체가 그것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게됨...
    앞으로 소음 규정 강화도 마찬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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