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노조원 사유로인한 반려는 정당하다 나왔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535946788
ㅋㅋㅋㅋ 대법판례가 이러니 즉 전교조는 꿈도 희망도 없음 ㅋㅋㅋㅋ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